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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일터노무안전관리(workplace-labor safety management) 소개
•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㈜일터노무안전관리는 • 고용노동부로부터 2016. 3. 31 안전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,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•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점검, 안전교육,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지도기관
• 당사는 소속된 직원들 모두 정규직으로서 책임제 안전관리를 원칙으로 하며, • 양질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책임있는 산업안전업무 대행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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